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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가단50525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583원 및 그중 4,316,322원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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