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가단50525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583원 및 그중 4,316,322원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583원 및 그중 4,316,322원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