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246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79,755원과 그중 44,219,179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479,755원과 그중 44,219,179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