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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246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79,755원과 그중 44,219,179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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