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52950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12,523원과 그중 86,778,073원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1. 3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7,312,523원과 그중 86,778,073원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1. 31.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