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758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89,04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789,04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