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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8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17: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 내 계산대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와 거스름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안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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