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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1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24. 0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B(57세) 시비가 되어 그곳 바깥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차된 승용차의 보닛 위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6세)의 복부와 둔부를 양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복부를 왼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왼발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사진, 진단서,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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