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04:10 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계산대 간이 금고를 열고 현금 432,000원을 꺼 내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1) 피고인은 같은 날 05:21 경 전 남 완도 군 G에 있는 H 모텔 506 호실에서, 다방 종업원인 I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31 경 같은 장소에서 다방 종업원인 B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1:31 경 위 H 모텔 506 호실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문을 받고 모텔에 커피를 배달해 주었을 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가 머무는 모텔 방에 들어가서 약 17 분간 머물렀다.
이 시간은 단지 커피를 배달해 주고 나오기에는 다소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