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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7도5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가 위법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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