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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4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내지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심신 미약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제 1 심의 재판절차가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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