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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1485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Y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 미수죄와 석유 절취시설 설치 미수에 의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C,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중지 미수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 사유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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