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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20594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 해만을 주장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6. 9. 20.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야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과 함께 비로소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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