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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홍천군법원 2019.04.25 2019가단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1589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18.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013. 2. 28.까지 금 6,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지정하는 D조합 E 예금주 B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위 돈에 대하여 201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에 2017하단122호로 파산신청을, 2017하면122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7. 8.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7. 9. 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는 2018. 3.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타채919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악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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