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20고단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0: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E에게 “좆 까네, 이 씹새끼들 확”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