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7 2020고단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7:3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아파트 C동 3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인 F호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 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