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22:0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에서 D, E, F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병신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H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23쪽),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동의하에 일정 금액(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