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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단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04:10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이 위협하고 때리려고 한다. 병을 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CTV 및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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