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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6 2016가단1085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임대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일진종합건설은 2013. 12. 26. 문경시로부터 C공사 중 일부를 공사금액 794,093,000원에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2014. 3. 31. D(사업자등록 명의인은 E이지만 그 실질적 운영자는 그 남편인 F이다. 이하 ‘D‘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1,200만원, 공사기간 2014. 4. 14.부터 2014. 1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4. 10. 8.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G의 요구에 따라 2014. 10. 8.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고 주장하며 그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D과의 계약에 따라 가설자재를 임대하였을 뿐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원고 일부 본인신문결과와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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