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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7가합343
공사대금(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7,068,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6. 8. 24.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A로 명칭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원고’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D공사 1) 피고는 2013. 8. 20.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D공사‘를 대금 10,660,180,000원, 공사기간을 2013. 9. 2.부터 2015. 8.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판교 공사’라 한다

). 2)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판교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1,724,8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판교 공사 중 가설 및 단열재 제작 납품공사를 대금 310,200,000원, 납품기한 2013. 10.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하였다.

3)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866호로 판교 공사에 대한 적격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위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2014. 12. 2. 위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E대학교 미술대학 종합강의실 신축공사 1) 피고는 2014. 6. 19. E대학교 사무처장으로부터 ‘교사동(미술대학 종합강의실) 신축공사’를 대금 8,692,000,000원, 공사기간 2014. 6. 25.부터 2015. 12.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E대학교 공사’라 한다). 2)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1,243,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7.부터 2015. 12.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12. 31.부터 2016. 2. 1.까지 원고에게 합계 1,168,310,000원을 위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F대학교 파주캠퍼스 신축공사 1 피고는 2015. 6. 29. F대학교 총장으로부터 ‘F대학교 파주캠퍼스 체육관 신축공사’를 대금 13,990,000,000원,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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