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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257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4. 5.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및 진행 과정 등 1) 피고 B은 ‘C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로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 신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7. 12. 5. 피고 농협은행과 사이에, 피고 농협은행이 피고 B에게 PF 대출을 실행하면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농협은행은 2007. 12. 5. 이 사건 사업계약에 따라 피고 B과 사이에 사업자금 112,000,000,000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공사명 : D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장소 : 고양시 F 블럭 공사기간 : 실제 착공일로부터 30개월 공사대금 : 79,030,817,800원 4) 피고 B은 2010.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등 피고 B은 2010. 6. 9.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농협은행, 제2순위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9조(수익자와 우선수익자)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별지 3과 같이 수익자를 지정한다.

③ 제1항에서 지정한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의 범위 및 우선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우선수익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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