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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100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의 토지신탁계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2012. 4. 1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D가 한국자산신탁에게 서울 강서구 E 대 692.9㎡, F 대 432.7㎡, G 대 233.4㎡, H 대 223.5㎡(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한국자산신탁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신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시기) ① 수익권의 종류 및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탁재산에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우선수익권은 우선수익자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설정한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이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우선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그 정한 순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② 이 신탁계약이 종료한 때에 수익자, 우선수익자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제8조 (수익자와 우선수익자)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별지 3과 같이 수익자와 우선수익자를 지정한다.

③ 제1항에서 지정한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 범위 및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선수익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 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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