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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6 2012고단536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368]

1. 피고인은 2012. 9. 11. 13: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 앞을 지나던 중 아이들 떠드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유치원 정문을 통하여 2층 새빛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41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새빛반 교실에서 남녀 어린이 20여명이 영어수업을 받을 때 원생 F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것을 양손으로 가로 막으며 못나가게 하여 교사인 피해자 G(여, 28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선생님들만 죽이면 된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3고단2305]

1. 피고인은 2013. 1. 26. 10:5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서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의 발을 만지고, 그녀의 하반신을 쳐다보면서 “너 오늘 저녁에 거기 만지지 마”라고 말을 하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다가가 그녀를 몸으로 밀치고, J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횡설수설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쳐다보지 마”라고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 K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21:3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피씨방’에서 종이를 1만 원권 지폐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켜달라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3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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