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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14345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157,549,36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비쥬얼리소스 사이의 수입대행계약 체결 등 (1)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 및 의류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원고는 2011. 9. 6. 주식회사 비쥬얼리소스(이하 ‘비쥬얼리소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비쥬얼리소스가 미화 329,230달러 상당의 의류 제품 수입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시 비쥬얼리소스는 독자적으로 신용장(L/C)를 개설할 수 없어 피고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상품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비쥬얼리소스가 피고에게 원고의 의류제품을 수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비쥬얼리소스에게 원고로부터 부동산담보 및 약속어음 공증을 제공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과 비쥬얼리소스는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제2조로 ‘원고는 비쥬얼리소스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 답 1,5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속어음 공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발행인 ‘원고’, 금액 ‘520,000,000원’, 수취인 및 발행인은 각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비쥬얼리소스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1. 9. 23.’로 각 보충된 다음, 2011. 9. 23. 피고의 직원인 E의 쌍방대리에 의해 공증인가 여의도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448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4) 원고는 또한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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