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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50973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2012. 5. 7. 주식회사 C로 사명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4. 28.부터 2012. 10. 4.까지 중국의 D(D, 이하 ‘중국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74회에 걸쳐 임가공 의류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신고하였다

(수입신고번호 E 외 73건). 나.

피고는 2013. 12. 24.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실제 화주이고 이 사건 물품의 임가공비 등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와 같이 각 관세, 각 부가가치세, 각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가공비와 통관비를 정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지, 이 사건 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화주이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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