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나1160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C에서 ‘D’라는 상호로 향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E’라는 상호로 수입대행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입상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상품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수입하는 상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물품의 공급) 원고는 물품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피고에게 특정 상품의 수입을 의뢰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상품을 소싱, 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한다.

제3조(공급단가) 상품의 공급단가는 실수입원가에 피고의 수입대행수수료를 더한 가 격으로 한다.

제4조(결제) ① 계약 시 인보이스 금액의 30%를 보증금으로 지급한다.

② 정산 차액에 대해서는 통관 직전 정산하거나 통관 후 7일 이내 정산한다.

⑤ 피고 또는 피고가 거래하는 업체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3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파손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 우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모든 보증금을 원고에게 환불한다.

제6조(추가계약) 사정변경으로 추가계약 사항이 있을 경우 등 사항은 이 계약의 일부 로 하며, 이 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입상품거래계약에 따라 2014. 7. 14.경 피고를 통해 미국 뉴저지에 사무소가 있는 F(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양키캔들 13,212개를 미화 40,596달러에 수입(이하 ‘이 사건 1차거래’라고 한다)하였다.

그런데 수입된 물품 중에 당초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섞여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약 4개월 후 그 부분에 대한 물품대금을 환불해 주었다. 라.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