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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14755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이 2018.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4533호로 공탁한 공탁금 36,000,930원 중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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