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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35436
횡령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5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1. 10. 21.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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