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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4193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96.26㎡ 중 402호 별지도면표시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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