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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0155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8.부터 2004. 7. 12.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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