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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494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자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소음 배출시설인 동력 11kW 압축기 1 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현장사진

1. 관련 법령, 토지이용계획원 [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압축 기가 관련 법령상 소음 배출시설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압축기를 설치하고 서도 그것이 신고대상이 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5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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