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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85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7. 9. 29. 17:17경 장소 광주 동구 대인동 독립로 268 대인광장 교차로 (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선행하던 원고차량 좌측 뒷범퍼를 피고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329,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7. 11. 24.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오거리 교차로로서 약간 굽어져 있는 상태인데 후행하던 피고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선행하던 원고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10:90으로 봄이 타당하다.

진로를 변경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속도,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이를 시도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한 피고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의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장사진 및 영상 등에 나타난 사고 당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주행방향 및 속도,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차량이 바로 옆으로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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