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5. 14. 07:05경 장소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서비스센터 앞길 (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이 사건 사고장소로 향하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차량이 선행하여 진행하고, 피고차량이 뒤따라 진행하여 양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원고차량을 추월하다가 원고차량 전면부와 피고차량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4,655,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5.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갑 제10호증의 1~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차량이 선행하여, 피고차량이 뒤따라 출발하여 교차로 내에 이르렀을 때 피고차량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 내에서 무리한 속도와 방법으로 원고차량을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다
일어난 사고로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이미 원고차량 우측에 있는 상태에서 동시좌회전 하게 된 상황이 되었음에도 원고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치우쳐 대좌회전함으로써 그 우측에서 정상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