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8. 03:00 경 창원시 진해 구 C 2 층 ‘D 노래 주점 ’에서 그 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1)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극렬하게 반항하고 그 소리를 들은 위 주점 업주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뒤,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9세) 등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 신고 하면 다 죽여 버리고 불 질러 버리고 장사 못하게 만든다.
"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가지러 가기 위해 주방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밀쳐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후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마침 위 G의 비명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나온 피해자 H(49 세) 이 가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 자의 오른쪽 손으로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