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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가명, 49세) 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자주 오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0: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혼자 와 노래를 부르던 중 “ 마이크가 안 된다 ”며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로 넘어뜨리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 내가 들어올 때 노래방 입구의 문도 잠그고 들어왔으니 소리쳐도 소용없다.

빨리 한번 줘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5cm )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며 “ 너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아니까 죽여야 겠다” 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테이블에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이어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떨어뜨린 과도를 집어 들고 “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 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자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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