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약 15년 전부터 호형 호제하며 지내던 피해자 H에게 공사 등을 소개해 주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서울 소재 사무실, 급여 등을 제공받아 온 사람이고, B는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I의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의 6촌 조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아산시에 있는 성내 저수지 인근 현장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평 택 미군기지에 이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토석 채취 현장 4 공구 중 1 공구에 대한 토석 채취 ㆍ 운반 작업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I과 J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J에서 평 택 미군기지에 토석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10억 원을 주면 토석 채취 현장 4 공구 중 1 공구에 대한 토석 채취 ㆍ 운반 작업을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1. 경 I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8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98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H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아래 ‘ 피고인 A, 피고인 C 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