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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나8229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1.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C,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85,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기간 2017. 11. 26.부터 2019. 1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원고가 위 전세보증금 중 4,700,000원과 매월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는데, 2018. 2.경 주택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결국 위 계약은 중도에 해지되었다.

다. 원고, E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4. 3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E으로부터 수원 팔달구 F, 주택 2층을 전세보증금 75,000,000원, 임대기간 2018. 6. 3.부터 2020. 6.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원고가 위 전세보증금 중 3,75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3.경 이 사건 주택에서 위 E 소유의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이사비용으로 2,5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수선하지 않는 등 임대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결국 원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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