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23: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67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 개새끼, 10원도 못 준다.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55 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내도록 타이르자 손으로 G의 팔을 툭툭 치면서 “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을 하고, 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를 폭행하여 G와 함께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지구대 업무용 공용 휴대폰 (SHW-E250S) 을 손에 들고 카메라를 작동시켜 위 현장을 녹화하자, 손으로 위 공용 휴대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업무용 공용 휴대폰을 수리 비 115,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각 경찰관) 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영수증, 피해 품 사진( 휴대 폰) 의 각 영상,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