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9. 07:05 경 포 천시 봉 솔로 2길 14에 있는 원일 산호 아파트 501 동 앞길에서 “20 대 정도 보이는 6명 정도가 싸우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포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손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C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다가가자 E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F이 왼쪽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삼성 갤 럭 시 5 업무용 휴대폰 (PDA) 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두 번 밟아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 E,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경찰 PDA), 피해 부위 사진 (E),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업무용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