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06,390원 및 그 중 49,339,670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북 군위군 D에서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1998. 4.경부터 2016. 4. 25.까지 피고의 농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지적장애 2급,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나. 원고는 이전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돼지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하여 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는 피고에 대하여,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고단263호로 ‘피고는 원고가 낮은 지적능력으로 임금을 달라는 말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08. 4.경부터 2016. 4. 25.까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오이ㆍ호박ㆍ벼농사 일을 하게 한 후 87,474,47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준사기죄와 ‘피고는 원고가 2012. 4. 1.부터 2016. 4. 25.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피고의 임금 합계 49,339,670원을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2017. 4. 27.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2017노2045호로 위 항소가 기각되어 2018.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형사재판 진행 중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