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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74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건물에는 회기동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회기동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3.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3. 12. 5.로 정하고, 원고의 남편이자 세대주인 F에게 임차인통지서를 발송하여 2013. 10. 14. F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12. 5.이 도과한 2014. 1. 9.에 이르러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를 신청하면서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3,600만 원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8. 21. 피고에게 64,528,636원(= 소액임차인으로서 3,200만 원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32,528,636원), G에게 2,500만 원(= 소액임차인으로서 1,200만 원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1,300만 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절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F는 위 배당기일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아, 위 배당표의 피고 배당액 중 20,994,390원, G의 배당액 중 11,005,61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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