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공장과 고물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E 공장 내에 쌓아 둔 고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거래를 한 바 있는 고물업자인 F, G 등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식회사 E 내의 고철을 옮겨서 처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4. 06:30경 위 주식회사 E 공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F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H, I으로 하여금 그 곳에 쌓아둔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J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05:30경 위 주식회사 E 공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G, K로 하여금 그 곳에 쌓아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L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K,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