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2014. 8. 1. 21: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에어컨 전문점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9. 14:5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강동구 장애인복지협의회 소유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F 소유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강동구청으로부터 위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탁받은 강동구 장애인복지협의회 소속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의류수거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헌옷 10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