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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9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2014. 8. 1. 21: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에어컨 전문점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9. 14:5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강동구 장애인복지협의회 소유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F 소유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강동구청으로부터 위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탁받은 강동구 장애인복지협의회 소속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의류수거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헌옷 10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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