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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가합9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6.부터 2012.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는 2001년경부터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다가 2002. 4. 10.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차용금 72,000,000원을 2002. 5.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일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차용금과 그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아 2007. 12.경에는 원금 및 이자 등 합계액이 99,800,000원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는 2008. 1. 30. 정산의 의미에서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금액: 팔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며, 피고는 매년 10,000,000원씩 8년 동안 분할상환한다. 만약 매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시에는 상환연수가 상환하지 못한 기간만큼 증가하며, 남은 기간 전에 차용금액 전액을 상환하였다면 남은 기간의 상환금액은 자동소멸한다.

매년 상환기일: 매년 5월 말일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판단 1) 피고는 최초에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가량,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피고는 현재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한 상태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변제기를 8년에 걸쳐 연장해주었던 근거가 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최초 변제기일에 즈음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서에서 정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합의 최초 변제기일인 2008. 5. 31.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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