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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06 2014가단104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3. 24. 70,000,000원의 지급약정에 따른 채무는 36,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4.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동생인 C의 배우자 D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4. 피고와 사이에 E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약정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8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26.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6, 1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02년경 배우자인 F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C에게 돈을 주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돈을 제공하여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F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게 되자 2008년경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C은 그 무렵 구속되었다.

그래서 원고는 2008. 3. 24. 피고로부터 위 고소를 취소받기 위하여 제1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제1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제1약정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하 위 주장을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제1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제1약정금채무는 G의 대위변제 및 피고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즉 G은 2008. 3. 24. 제1약정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H에 대한 4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1. 5.경 4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제1약정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하 위 주장을 ‘제2주장’이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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