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24,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및 D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0. 12. 18. 이래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다. 2) 이 사건 토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69㎡ 지상 주택,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 지상 장독대,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7,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4㎡ 지상 화장실(이하 위 각 선내 부분 건물을 ‘이 사건 (ㄷ), (ㄹ), (ㅁ)건물’이라고, 위 각 선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ㄷ), (ㄹ), (ㅁ)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ㄷ), (ㄹ), (ㅁ)건물은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으로는 강원 횡성군 E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하여 있다)이 건축되어 있다.
3) 원고는 2001. 1.경 이 사건 (ㄷ), (ㄹ), (ㅁ)건물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차임을 쌀 12말(2014. 10. 23.자 기준 시가 약 223,680원 상당)로, 임대기간을 D이 이 사건 (ㄷ), (ㄹ), (ㅁ)건물을 타에 매도할 때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건물 소유 및 점유 관계 1) 피고 B은 2012. 8. 21. D로부터 이 사건 (ㄷ), (ㄹ), (ㅁ)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를 인도받았다.
2) 피고 B은 2013. 초순경부터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ㄹ)건물을 임대하여 피고 C가 현재 이 사건 (ㄹ)건물을 점유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8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철거인도,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 B이 원고 소유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