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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2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45 AMG 4Mati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E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한강로 쪽에서 김포세무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여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순번 22, 23번) 각 수사보고(순번 25, 26, 29번)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 초과 정도,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도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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