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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20 2019고단2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5: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선수2교 사거리 쪽에서 48번 국도 쪽으로 시속 약 13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7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한 나머지 급정거와 동시에 좌측으로 조향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우측 갓길에서부터 좌측 반대편 도로로 횡단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진입한 피해자 E(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은 후 지면에 떨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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