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9 2013노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상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소주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96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휴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도발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때려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더 적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뒤에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잔을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소주잔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축소사실로서 상해의 점만을 인정하였다). (2) 당심에서 보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건 자체의 성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