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보통주식 10,000주에 관하여, 소외 D(E생)에게...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들로 하여금 소외 D, G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반환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본인이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G 명의로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원고라고 보는 이상,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D, G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것과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것은, 원고 본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D, G 명의의 주식 부분 포함)의 해제를 구하되, 그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차명주주인 D, G에 대하여 주식반환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 사건 주식 중 ① 30,000주(= 원고 명의의 주식 15,000주 D 명의의 주식 15,000주)에 관하여 피고 B과 양도대금을 3억 원으로 한, ② 19,000주(= G 명의의 주식 4,000주 D 명의의 주식 15,000주)에 관하여 피고 C와 양도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양도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양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49,000주에 관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 및 D, G에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주식양도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