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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5구합1002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문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8. 31.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자인 C으로부터 B 주식 29,9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17,000원에 매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C의 아들인 D는 같은 날 C으로부터 B의 주식 24,370주를 증여받고 위 주식을 1주당 123,098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B의 2009년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2008. 12. 31. 주식 보유수 2009. 8. 31.자 변동사항 2009. 12. 31. 주식 보유수 증가주식수 감소주식수 매입 증여 매도 증여 C 122,491 29,970 24,370 68,151 D 83,309 24,370 107,679 원고 0 29,970 29,970 E 32,118 32,118 F 38,003 38,003 G 5,304 5,304 H 5,304 5,304 I 5,305 5,305 J 7,762 7,762 K 404 404 합계 300,000 29,970 24,370 29,970 24,370 300,000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이 2009. 8. 31. D에게 B의 주식을 1주당 123,098원으로 산정하여 증여함과 동시에 원고에게는 위 주식을 1주당 117,000원에 매도하여 차액이 발생하였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인 C으로부터 B의 주식을 저가에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736,123,140원[= {이 사건 주식 시가 141,562원(= 123,098원 × 할증평가 1.15) - 매입단가 117,000원} × 29,970주]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10,626,4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6. 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갑 제3, 5호증, 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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