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3 2017가단15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4.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60,000주를 원고에게 주당 500원에 합계 3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주식양도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9.경 폐업하여 피고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주식양도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양도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2004. 5. 6.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원고에게 주당 500원에 합계 3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식양도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9.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 되고,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외 회사가 폐업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주식 명의개서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 30,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rrow